"여자대학 입학을 허용하라!"
일본의 한 20대 남성이 여자대학 입학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9일 지지통신등 현지언론은 "한 20대 남성이 법 앞의 평등을 적시한 일본헌법 14조 위반을 들어 이날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후쿠오카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공립 후쿠오카 여대 다이어트·건강학과 특별전형에 응시했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 당했다. 어찌보면 여대에 원서접수 시도 자체가 황당하지만 이 남성도 그럴만한 사연은 있었다.
후쿠오카 지역에서는 정식 커리큘럼을 갖춘 이 대학을 졸업해야 영양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평소 영양사를 꿈꿔왔던 그에게 집에서 가깝고 학비도 저렴한 공립 여대 입학이 필수적이었던 것. 이에 남성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성별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고 변호인 선임과 법리 검토를 거쳐 지난 19일에서야 소송장을 냈다.
남성은 "대학을 상대로 처분 취소와 50만엔(약 46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면서 "입학이 불허되면 다른 지역 대학이나 사립 대학에 갈 수 밖에 없어 그만큼 영양사가 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학 측은 "아직 소장 내용이 정식으로 전달되지 않아 대답할 말이 없다" 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