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獨법원, 남자의 ‘앉아 쏴’ vs ‘서서 쏴’ 이색 판결

작성 2015.01.23 15:42 ㅣ 수정 2015.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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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서서 소변보는 이른바 '서서 쏴'는 과연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있다. 우리 돈으로 200여 만원 정도에 불과한 보상금을 놓고 벌어진 이번 소송의 주인공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집주인과 세입자다.

사건은 세입자가 살던 집 화장실 바닥이 일부 '부식'되면서 시작됐다. 집주인에 따르면 세입자가 평소 서서 볼일을 보며 제대로 '조준'을 못한 탓에 바닥에 소변이 튀었다는 것. 문제는 이 바닥이 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점이다. 이에 집주인은 보증금 3000유로(약 370만원) 중에 1900유로(약 230만원)를 보상금으로 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세입자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벌어진 사소한 사건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을까? 특히 독일에서는 '앉아서 소변보는 남자'(Sitzpinkler)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남자들의 '서서 쏴'가 제약받는 사회적 분위기라 이번 판결에 더욱 큰 관심이 쏠렸다.

이에대해 남자인 판사 스테판 행크는 집주인의 주장이 '이해가 간다' 면서도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남자들의 '앉아 쏴'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서서 쏴'가 널리 퍼져있다" 면서 "집주인은 사전에 대리석 바닥이 소변으로 손상될 수 있음을 세입자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는 "세입자 역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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