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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돌 던진 죄’로 징역 2개월 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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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14살짜리 소녀가 ‘돌 하나’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해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라크 알-카팁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구랍 31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웨스트뱅크(west bank)지역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돌을 던졌고, 이를 본 이스라엘 경찰은 소녀를 곧장 연행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여성 미성년자를 체포한 몇 되지 않는 사례이며, 말라크는 이스라엘에 의해 사법처리 된 최연소 팔레스타인 소녀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이 소녀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을 던졌으며, 체포 직후 소녀의 주머니에서 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2개월 징역형 및 15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소녀의 아버지는 “14살짜리 여자아이가 군인을 위협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그 군인들은 무기를 갖추고 있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세대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의 지난 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는 팔레스타인은 5500명 이상이며, 이중 미성년자는 150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미성년자들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단체 빗셀렘(B’Tselem)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 청소년은 현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3주 동안 구금되는 일은 없다”면서 “하지만 말라크의 경우 4주간 구치소에 수감된 뒤 또 다른 4주간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에 비난을 쏟아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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