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교도소에서 페이스북 사용했다가 ‘독방 37년’

작성 2015.02.17 09:12 ㅣ 수정 2015.0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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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즐기는 것도 과연 죄가 될까?

SNS에 대한 엄격한 규정 때문에 소통(?)을 즐기는 재소자가 길게는 수십 년 독방 신세를 져야 하는 곳이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2년 규정을 개정, 재소자의 SNS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재소자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외부와 마음껏 소통하는 건 징역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새 규정은 교도소 내에서 SNS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살인이나 폭동, 성폭행 등에 준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은 페이스북의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등급 규정위반으로 간주돼 경우에 따라 수년 동안 독방에 갇힐 수 있다. 민간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SNS를 사용하다가 발각돼 독방 신세를 진 재소자는 400명에 육박한다.

티이히 헨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헨리는 규정을 어기고 몰래 페이스북을 사용하다가 교도소 당국에 적발됐다. 38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려진 징계는 가혹할 정도였다.

헨리에겐 1만 3680일(약 37년 6개월) 독방, 2만 7360일(약 74년) 전화기 사용 금지 징계를 받았다. 대폭 강화된 규정이 비슷한 사례를 양산하자 인권단체들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SNS 사용금지는 납득할 수도 있는 조치지만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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