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위험한 반려동물?...”늑대와 산책 중단하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도심에서 매일 산책을 즐기던 늑대에게 외출금지령이 떨어졌다.

멕시코의 연방환경보호국이 늑대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하던 남자에게 늑대 외출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에서 벌어진 일이다.

환경보호국은 "매일 늑대와 함께 도심을 활보하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늑대가 행인을 공격하려 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다"며 긴급 대응을 요구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환경보호국은 늑대를 데리고 매일 산책을 하는 남자가 있다는 라스브리사스에 단속반을 파견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남자의 집에 들어서자 정원엔 늑대가 살쾡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남자는 "반려동물로 늑대와 살쾡이를 기르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한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정식으로 늑대와 살쾡이를 구입했다는 남자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남자는 증빙서류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은 미등록 상태였다. 늑대 등을 반려동물로 기르려면 환경보호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남자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환경보호국은 미등록을 이유로 늑대와 살쾡이에게 외출금지명령을 내리고 남자에겐 사육플랜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늑대의 산책이 금지되자 이웃들은 이제야 마음 편하게 외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이웃주민은 "남자가 늑대를 데리고 나올 때마다 사고가 날까 무서웠다"며 "늑대처럼 위험한 동물은 아예 반려동물로 기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트위터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36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女 외국인 관광객’ 탈출 사건에
  • “땅에선 기름 줄줄, 하늘선 마하 3”…세계서 가장 빠른 비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한국, ‘전투기 엘리트 국가’ 됐다”…KF-21의 ‘이것’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한국은 美 군함 만들지 마!”…우려가 현실로, 내부 반발
  • “잠결에 성관계 후 기억 못 해”…여친과 다툰 20대 男의
  •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 “F-35 몰아도 못 번다”…전투기 조종사 떠나는 이유
  • “세 자녀 앞 집단 성폭행”…프랑스 관광객 덮친 2인조, 끝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