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랜드성형외과, “대리수술 의혹 억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고발

작성 2015.03.16 14:50 ㅣ 수정 2015.03.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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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와 치과의사협회 다툼이 결국 유디치과의 승리로 끝나자, 이번에는 그랜드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강남 대형 성형외과의원 중 하나인 그랜드성형외과병원은 지난 11일 하지도 않은 대리수술(유령수술)을 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형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랜드성형외과는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고발했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디치과 측은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디치과는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명 ‘네트워크 치과’다. 이들은 임플란트 저가정책을 내세워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치협 및 기존 치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치과 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치과 기재자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소송을 냈으나 이후 패소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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