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수감자와 성관계를 나누다 결국 같이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죄수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질 커리(38)에게 징역 4년 2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마치 에로영화에서나 볼법한 황당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처음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주로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해온 커리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25세 남성 수감자와 '몹쓸짓'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커리는 동료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수감자와 비품 창고에서 몰래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이같은 성관계는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으며 익명의 제보전화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끝이 났다. 특히 커리가 자식이 있는 유부녀로 남편이 경찰 신분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 커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그녀는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성 수감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로 판단된다" 면서 "커리가 교도소 직원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해 중형이 불가피 하다" 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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