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재소자도 음란물 즐길 권리 있다” 콜롬비아 법원 이색 판결

작성 2015.04.02 09:26 ㅣ 수정 2015.04.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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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음란물을 볼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다.

콜롬비아의 최고행정법원은 최근 라도라다라는 곳에 있는 한 교도소가 내린 음란물금지령에 대해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교도소가 음란물금지령을 내린 건 무더기로 반입되는 포르노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교도소에는 외부인에게 포르노물을 요청하는 재소자가 많았다. 면회 때마다 친구와 가족 등이 재소자에게 포르노물을 넣어주면서 교도소 방마다 포르노물이 넘쳤다.

교도소장은 포르노물 범람을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교도소에선 포르노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명령이 떨어지자 재소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급기야 소송이 제기되면서 콜롬비아 최고행정법원은 포르노금지령의 적법성을 따지게 됐다.

사건에서 콜롬비아 최고행정법원은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고행정법원은 "재소자는 각자 자신이 읽을 책과 오락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금지령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포르노물을 즐기는 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 만큼 포르노물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1998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최고행정법원은 강조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징역은 사회와 격리해 교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의 취지 외에 2차적인 제한이 뒤따라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고행정법원의 판결로 포르노물 허용하게 된 교도소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원한 관계자는 "포르노물이 넘치면 교도소생활이 매우 문란(?)하게 된다"면서 "법원이 법리에만 치우쳐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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