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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도 환불 안 돼?…‘고객 돈’ 4500억 꿀꺽한 스타벅스, 환불은 모르쇠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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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뉴스1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이하 선불금) 규모가 4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수금 잔액은 4275억 6300만원이다. 이는 2024년(3950억 8377만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미사용 포인트 267억원을 합산하면 고객 대상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 부채 총액은 4542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고객이 맡겨둔 무이자 예치금인 셈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1801억원이던 미사용 선불금은 2024년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 자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상품에 넣어 운용했고 이 과정에서 408억원의 이자·투자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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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23일 서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본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로 ‘정용진 사퇴! 스타벅스 불매! 대학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이 맡겨둔 예치금으로 수백억 원대의 이자 수익을 거둔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금 환불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해당 이용 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한 것인데, 문제는 스타벅스코리아가 금융 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스타벅스는 자신이 발행처이자 사용처이며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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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규탄이 쏟아지며 소비자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일었다. 연합뉴스


국회는 2021년 당시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를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탱크데이’ 논란으로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스타벅스코리아는 법망의 ‘잘못된 테두리’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향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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