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인들에게 투자 상품인 ‘NPL’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투자 상품에 대해 생소한 일반인들에게 NPL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NPL은 경매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데다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상처음으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NPL의 매력은 더욱 높아지고 잇다.
투자자들은 NPL을 투자한 때는 대체적으로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을 매입하게 되므로 안전하다. 또, 이미 관련업체에서 권리관계 등을 파악해주거나 컨설팅을 제공해주므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경매처럼 복잡한 법률지식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
NPL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생긴 부실화 된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NPL을 사들인 뒤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겨 배당 받거나 낙찰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여신건전성을 위하여 NPL을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에게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맞추도록 강제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NPL이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NPL은 투자상품으로써 장점이 풍부하므로 잘만 활용하면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NPL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배당금 효과'가 있다. 배당금이란 경매 물건이 매각된 후 매각대금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채권자들이 받는 돈을 말한다. 이는 투자 초보라 하여도 법원에서 매각대금을 판단 후 지급해 주기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둘째 '직접 낙찰의 효과'가 있다. 경매의 한가지 방법인 NPL은 경매와 동일하게 제일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정상적인 경매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급매물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NPL보유자는 채권자로써 단순 경매 입찰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도 높다.
셋째 '상계처리 효과'이다. NPL을 매입한 투자자가 직접 낙찰 받는 경우 배당 받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 대금을 내지 않고 상계(商界)처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업(UP) 계약서 효과”이다. 고가 낙찰을 받는다 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매각 잔금 대출을 높게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시세로 매각할 시 양도세를 감면 받음으로써 절세에 매우 유리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NPL의 장점만을 맹신해서 섣부르게 투자한다면 원금마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NPL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채권추심업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
최근, ‘S’저축은행이 NPL을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시장에 내놓은 NPL의 87%가량(차주수기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상당기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말한다. 곧, 권리 위에 잠자는 자까지 국가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 사실상 판매한 NPL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 결국, 채권추심업체는 NPL 매수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계약금 250억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됐다.
만약, 이 추심업체가 저축은행으로 NPL을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면 일반인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 사례는 ‘전문기업들도 방심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자산관리업체 전문가들도 ‘NPL’의 매력에 취해 섣부르게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NPL도 투자상품의 일종으로써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
NPL전문 투자컨설팅업체 ‘㈜현준 F&I’ 김택현 대표에 따르면 “경매를 오랫동안 참여했던 사람들도 치열해진 경매경쟁률과 높은 낙찰가로 인해, NPL이라는 새로운 경매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NPL에 관한 전문지식부족으로 인해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NPL에 대한 경매 낙찰가가 채권가격보다 낮게 될 경우나, 스스로 낙찰 받은 경우 채권가격보다 당해 부동산의 시세가 낮으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조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현준F&I컨설팅은 매주 수요일 오후1시에 NPL투자를 위한 무료세미나와 상담을 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1899-7667 또는 홈페이지 http://www.hyunjun.co.kr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