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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 지구촌] 학교로 간 美 ‘의료용 마리화나’...교내 투약 논란

작성 2015.05.04 15:58 ㅣ 수정 2015.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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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투약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州) 메이플 세이드 지역에 거주하는 16세 소녀인 제니 바보어의 부모들은 간질을 앓고 있는 딸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학교 내에서 투여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 행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마리화나는 연방법에 의해 1급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관할 학교 당국은 의료용 마리화나 역시 학교 구역 내에서는 절대 투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해 제니의 부모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딸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이며 의사가 처방해준 것이며 어떠한 중독의 위험도 없다"면서 "마리화나는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마약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소송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의료용 마리화나 오일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마약류에 속해 학교 내에서는 절대 투여할 수 없다"며 점심시간에 부모가 학교에 와서 딸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투여하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제니의 부모는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불편한 방법"이라면서 "딸이 점심시간에 정기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투여해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투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다수 네티즌들은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추세에서 학교 내에서의 투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제니의 처지는 이해가 가지만 의료용 마리화나라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의 투여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의료용 마리화나의 학교 내 투약 허용을 바라고 있는 16세 소녀 제니 (현지 언론, NJ.com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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