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몰카 등 ‘카메라이용 촬영죄’ 증가 추세

작성 2015.06.18 11:02 ㅣ 수정 2015.06.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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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간강, 성추행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소형화 되면서 지하철, 버스,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소위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치료수강 명령 및 신상등록, 공개 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신체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카메라이용 촬영죄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촬영 당시에는 여성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여성의 치마 아래쪽에 놓고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한 후 ‘소라넷’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카메라이용 찰영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래안법률사무소(mozartlaw.com) 김신우 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상정보 고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선고유예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명령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전하며 “카메라이용 촬영죄,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래안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 및 변호인선임 등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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