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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등 배경 셀카’ SNS 올리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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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펠탑, 에펠타워
사진=포토리아


유럽연합(EU)이 프랑스 에펠탑 등 유럽 각국의 랜드마크 사진을 허가없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행객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랜드마크를 포함한 공공건물의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 없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은 관광객들은 에펠탑 등 유명 건물을 배경으로 하는 셀프카메라 사진 또는 일반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SNS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안은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이 무단으로 건물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 SNS 등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있기 때문. 이를 어길 시에는 전문 포토그래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당 건물만 찍은 것이 아니라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용도로 기념사진 또는 셀프카메라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에게까지 해당 법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의 유럽의회의원인 줄리아 레데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유명 건축물들의 전경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수 백 만명의 유럽인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의 포토그래퍼 연합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한 사진연합협회 측은 “유럽 내 모든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쓰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 측은 이것이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유럽의회의원들은 전경 사진의 자유를 주장하는 ‘파노라마 프리덤’ 법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연합 측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현지시간으로 다음 주 법안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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