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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2명 성폭행한 30대 의사에 “6만원 배상” 판결한 中법원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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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DB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8년과 약 6만원의 배상 판결을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 신문방에 따르면 후난성 영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리우씨의 강간 혐의 사건 재심 선고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 범행이 인정된다”며 “강간죄에 해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중급법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재심 절차를 거쳐 원심 형량을 다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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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내과의사. 신문방 캡처


피고인 리우씨는 후난성의 한 보건소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10월 강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각각 2009년생과 2010년생 미성년자를 알게 됐고, 이후 호텔에서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생 피해자와는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 1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86.24위안, 한국 돈으로 약 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자 온라인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했는데 고작 8년이냐”, “286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맞느냐”,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쳤는데 이 정도 처벌이라니”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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