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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하체 ‘도둑 촬영’한 男…유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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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콘월주에 사는 젬마 뉴윗(20)은 얼마 전 홀로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뉴윗은 평범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하체 부위를 촬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의 남성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약 1m 거리에서 뉴윗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했다. 당시 뉴윗은 장바구니를 든 채 물건이 진열된 선반을 바라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 본 뒤에야 이 남성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었다.

당시 그녀는 이 남성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남성이 또 다가와 도둑 촬영을 시도한 것.

결국 뉴윗은 곧장 해당 마트의 관계자에게 이를 알렸고, 마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콘월주 경찰서를 찾았다가 또 한 번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경찰이 “부적절한 사진을 찍은 남성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

경찰 측은 “문제의 남성에게 강한 어조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지만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피해 여성이 화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해명했다.

사실 영국에서 관음증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인정돼, 기소될 경우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콘월주 경찰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벌하지 않은 것은, 이 남성이 사진을 찍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가 초범인데다 감시나 염탐 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뉴윗은 자신의 SNS에 “내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부적절한 사진을 찍으려 한 남성이 있는데, 경찰은 그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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