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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신] “감옥서 뱀고문 당했다” 美남성 정부 상대 35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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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州)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300만 달러(한화 약 35억원) 피해 배상 소송을 냈다고 1일(현지 시간)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데일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트레윅 레딩 주니어는 지난 2013년 여름 절도죄 혐의로 몽고메리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두 명의 교도관이 길이 약 2m가량의 비단뱀(Burmese python)을 이용해 고문을 자행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레딩은 당시 자신이 잠깐 졸다가 눈을 뜨자 간수들이 비단뱀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있는 것을 발견해 깜짝 놀라 벽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레딩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도소 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뱀 고문을 자행한 해당 교도관들은 사건 당일 바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레딩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들이 고문으로 사용한 뱀은 우리가 감옥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단뱀이 아니다" 면서 교도관들이 의도적으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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