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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늦은 저녁 주는 것도 이혼사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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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이겨 부인과 갈라서게 됐다.

나이지리아 법원이 57세 남자가 낸 이혼소송에서 이색적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부부를 갈라서게 한 건 저녁식사였다.

남자는 부인이 저녁을 늦게 차려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부부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남자는 "시간을 맞춰 저녁을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부인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늦게 저녁을 차려주는 건 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늦지 않게 저녁을 먹고 싶다고 말하는 데도 지쳤다."며 "(저녁을 늦게 주는 여자라면) 더 이상 함께 산다는 건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혼을 원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부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 어이없는 거짓말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관계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늦은 저녁에 대한 남편의 불만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아마도 저녁을 늦게 차려준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린 건 처음일 것"이라며 이색적인 이혼 판례가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예전에도 나이지리아에선 독특한(?) 이유로 이혼을 한 전례가 많아 눈길을 끈다.

나이지리아에선 32세 남자가 결혼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이혼을 청구한 적이 있다. 특수장비(?)를 착용해 예쁜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에서였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냄비에 대변을 본다는 이유로 이혼에 성공한 여자도 있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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