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무려 111번이나 지각한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AP통신 등 현지언론은 미국 뉴저지주 루즈벨트 초등학교 교사인 아놀드 앤더슨이 올해까지 무급 정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경력 15년 차인 앤더슨 교사의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년 간 무려 111번이나 지각하고도 해고가 아닌 정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앤더슨 교사의 지각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황당한 수준이다.
그는 최근 학기에 46차례, 이전 학기에는 총 65차례 지각했다. 한마디로 지각 상습범이지만 그의 변명이 더욱 학교 당국과 학부모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앤더슨은 "아침을 챙겨먹는 버릇 때문에 학교에 늦었다" 면서 "대부분 1-2분 정도 늦었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많이 지각했지만 수업에는 늦지 않았고 준비도 충실히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참다못한 해당 초등학교가 나섰다. 연봉 수만 달러짜리 초등교사의 자격이 없다며 해고하겠다고 나선 것. 그러나 학교와 교사 측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인의 판정으로 올해까지 무급 정직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중재인 측이 밝힌 이유는 해고 이전에 점진적인 징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앤더슨 교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현지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뉴저지주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역시 "정직 결정에 화가난다. 교사 조합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천신만고 끝에 일자리를 사수한 앤더슨 교사의 입장은 어떨까? 앤더슨은 "내년 1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면서 "앞으로 아침은 먹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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