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美 남성 “병원 부주의로 ‘男性’ 잃었다” 100억대 소송

작성 2015.09.04 10:30 ㅣ 수정 2015.09.04 10:3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미국의 한 남성이 요양병원 측의 부주의한 환자 관리로 인해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게 됐다며 해당 요양병원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오레곤주(州)에 거주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60살의 한 남성은 지난 1일, 오레곤시 요양병원을 상대로 900만 달러(한화 약 107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2013년 10월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직후 자신의 성기와 요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여러 차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 남성의 중요부위에서 일부 피가 나오는 등 심각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참다못한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1월 자신이 직접 요양병원 밖을 나와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이미 성기 부위가 패혈증 등으로 괴사한 상태라 제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해당 요양원은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심각한 문제"라고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해당 보건 당국도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요양병원 소속 2명의 간호사 면허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금액에는 이 남성의 배우자가 남편의 성기 절단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요구액도 포함돼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자료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 후 ‘산 채로 불태운’ 두 형제, 법의 심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 34억원 잭팟 터졌는데…카지노 측 슬롯머신 고장 ‘발뺌’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