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레곤주(州)에 거주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60살의 한 남성은 지난 1일, 오레곤시 요양병원을 상대로 900만 달러(한화 약 107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2013년 10월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직후 자신의 성기와 요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여러 차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 남성의 중요부위에서 일부 피가 나오는 등 심각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참다못한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1월 자신이 직접 요양병원 밖을 나와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이미 성기 부위가 패혈증 등으로 괴사한 상태라 제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해당 요양원은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심각한 문제"라고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해당 보건 당국도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요양병원 소속 2명의 간호사 면허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금액에는 이 남성의 배우자가 남편의 성기 절단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요구액도 포함돼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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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