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셀카 사진의 저작권을 과연 그 원숭이가 가질 수 있을까?
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희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그 원숭이가 가져야 한다는 것.
이 사연은 4년 전인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터(49)는 인도네시아 중앙부에 위치한 술라웨시 섬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한 무리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을 만났다.
사건은 사진을 촬영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발생했다. 한 호기심 많은 원숭이 한마리가 그의 카메라 중 하나를 훔쳐가 버린 것. 이 원숭이는 카메라가 신기했던지 여기저기 만지작 거리다 우연히 셔터를 누르기 시작해 수많은 사진들을 스스로 촬영했다.
나중에 원숭이 무리에서 카메라를 다시 찾은 슬레터는 저장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포커스가 맞지 않은 흐릿한 사진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감 잡았다’는 듯 그럴듯한 ‘작품 사진’(?)을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셀카 사진은 원숭이 최고의 ‘명작’이 됐다.
바로 언론에도 보도되며 세계적인 화제를 뿌린 원숭이 셀카 사진이다. 이 사진이 다시 언론의 초점이 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당시 사진작가 슬레터가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측에 이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키피디아 측은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슬레터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는 당시 법률가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다. 특히나 저작권자(?)인 슬레터는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을 포함해 사진집까지 출간했다.
그간 가라앉아 있던 이 사건은 이번에 PETA가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PETA 측은 "이 셀카 사진은 슬레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찍었기 때문에 원숭이 나루토(6)의 소유" 라면서 "이로인해 얻는 수익은 모두 나루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PETA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는 있다. PETA 변호사인 제프리 커는 "미 저작권 법 자체에는 저작자를 인간이라는 단어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면서 "종(種)의 한계없이 창작물의 저작권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역시 저작권 실무지침서에는 저작자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