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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한 죄수들 ‘20년 독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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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감옥에서 집단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화제에 올랐던 죄수들에게 모두 20년에 가까운 독방행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7명의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랩(rap)을 구사하며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이 유명 힙합(Hip Hop) 사이트에 올려지면서 화제를 몰고 왔다.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한 이들 죄수들이 감옥 마크가 새겨진 죄수복을 입은 채로 랩을 구사하며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으로 이를 버젓이 촬영해 외부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주교도소의 심기를 완전히 건드리고 말았다.

조사에 착수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교도소 측은 이들 죄수들에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면회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도합 20년형에 가까운 약 7,000일의 독방행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감된 죄수가 단지 랩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는 너무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인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교도소가 엄한 조치로 악명이 높다"면서 "지난 2월에는 단지 페이스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죄수 400명에게 독방행 조치를 취했다"며 비난했다.

그는 "죄수들이 감방 내에서 폭력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술적인 음악을 추구했을 뿐"이라며 "이렇게 무작위로 독방행을 결정하다 보니 오히려 감옥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교도소 측은 "이들 죄수들은 모두 무장 강도, 절도, 살인 등으로 수감된 중범죄자들"이라며 "이들에게 취해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8wbqiSVLUq8



사진=교도소에서 랩을 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죄수들 (해당 동영상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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