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키우는 개의 입을 막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를 모았던 미국 여성이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체포되어 논란이 가열하고 있다고 6일(현지 시각)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州) 해리스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앰버 카맥은 최근 이웃집 주민이 발코니에서 개를 기저귀를 채운 채 가둬 놓거나, 끈으로 입을 막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소셜네트워크(SNS)로 급속히 확산했고 큰 파문과 반향을 불려 왔다.
하지만 정작 해당 개를 발코니에 둔 당사자는 이를 인터넷에 올린 카맥을 사생활 보호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현지 경찰은 카멕에게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내릴 것을 종용했으나, 카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4일 그녀를 체포해 철창에 가두고 말았다.
14시간 만에 현지 경찰서에서 풀려난 카멕은 "학대받는 개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올린 것인데, 오히려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이해가 안 된다"며 현지 경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현지 경찰서는 "동물 학대란 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데, 조사 결과 해당 개는 영양실조나 학대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카멕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멕은 이에 관해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오히려 나를 체포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을 지지하는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녀는 "파문이 학대하자 현재 그 개는 원래 소유주였던 다른 친척이 가져간 것으로 안다"며 해당 개를 학대한 주민을 다시 비난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동물 학대로 기소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카멕을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으로 고발한 건도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카멕을 지지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동물이 분명히 학대를 당해도 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라며 현지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 기저귀를 차고 발코니에 갇힌 채, 입이 끈으로 묶여 있는 개의 사진 (해당 페이스북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