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의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 위치한 바이트라힘 회교사원 앞에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위반한 죄인들의 공개 태형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이날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은 사람은 올해 20세의 여대생 엘리타. 그녀는 집행대 위에 올라 무릎을 꿇고 집행관이 휘두른 5대의 등나무 채찍을 맞고 비명을 지르다 결국 쓰러졌다.
그렇다면 엘리타의 '죄목'은 무엇일까? 그녀가 공개적인 망신과 태형을 받은 이유는 미혼남녀의 의심스러운 접촉을 금하는 이슬람 할와트(khalwat)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다른 대학 남학생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해당 남학생 역시 집행관의 나무채찍을 피하지 못했으며 4명의 다른 남성들 역시 도박혐의로 태형을 당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태형이 벌어진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무슬림 거주지로 도박, 음주, 혼외정사 등을 벌이다 걸린 시민들에게 이처럼 끔찍한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체주는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화하고 이들에게 최대 100대의 태형을 내리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진보적인 인권단체들은 “끔찍하고 비 윤리적인 태형을 폐지해야 하며 최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Top photo/Barcroft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