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동물학대? 징역 3년!” 콜롬비아 새 동물보호법 제정

작성 2016.01.08 08:13 ㅣ 수정 2016.01.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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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콜롬비아가 동물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동물학대를 엄벌에 처하는 법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제정됐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법안에 서명한 뒤 트위터를 통해 "동물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면서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효시켰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법은 중남미에선 전례를 찾기 힘들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다.

법은 동물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경우 최저 1000달러(약 120만원)에서 최고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 행위로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가해자에겐 1~3년 징역이나 1만2700(약 1524만원)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동물보호 일선에는 경찰이 나선다.

새로운 법에 따라 경찰은 동물학대가 발생하면 즉각 사건에 개입해야 한다. 행정기관 또는 사법부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학대를 받는 동물에 대해선 구출할 의무를 갖게 된다.

새로운 동물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환호했다.

한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걸 환영한다"면서 "중요한 건 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선 여전히 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우와 소몰이축제, 닭싸움 등이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콜롬비아에선 매년 전국에서 300회 이상 소몰이축제가 열린다. 투우의 인기도 여전하다.

2012년 수도 보고타는 투우를 금지했지만 콜롬비아에는 70여 개의 투우장이 운영되고 있다. 매년 연초와 연말이면 투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잔인한 스포츠의 대명사인 투우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고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엘파이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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