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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술 금지’ 사우디서 양주 14병 몸에 숨긴 밀수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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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콜라캔으로 위장한 맥주캔을 대량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에는 더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전해졌다.

최근 현지 국영방송 SPA는 사우디와 바레인을 잇는 킹파드 코즈웨이 인근 세관에서 사우디 남자 한 명을 술 밀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이 현지는 물론 유럽에서도 화제가 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남자의 밀수 수법 때문이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그는 무려 14병의 양주를 팬티와 다리에 테이프로 치렁치렁 붙인 후 바레인에서 사우디로 넘어왔다.

세관에 적발된 이유는 그의 수상한 걸음걸이 탓. 14병 씩이나 되는 술 병을 옷 속에 감추고 걷는 걸음이 정상적일 수 없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원의 조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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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 판매는 물론 음주도 금지된 사우디에서는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태형 심지어 국외 추방형까지 당한다. 현지 세관은 "지난해 9월에도 바지 곳곳에 주머니를 만들어 술을 밀수하려던 남자를 체포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펩시콜라로 위장한 하이네켄 맥주캔 4만 8000개를 트럭에 실어서 사우디 국경을 통과하려던 업자가 세관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이 업자는 펩시콜라 스티커를 맥주캔에 덮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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