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약 90%가 사회보장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 노동자들이 취약지대에 노출돼있다.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14일(현지시간) “가사노동자들이 나이가 들거나 다쳤을 때 연금이나 적절한 소득보조금 없이 해고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가사노동자는 주로 여성으로, 이들은 전 세계 모든 가사노동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는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을 일컫는다. ILO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가사노동은 대체로 저평가돼 있으며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사벨 오르티스 ILO 사회보장국장은 “현재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민 노동자들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관한 노동자 보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고서는 가사노동은 이직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라 여러 고용주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파비오 듀란-발베르데 ILO 수석 경제학자는 “어느 국가에도 가사노동자들만을 위한 단일 보호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제도 아래에서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자발적인 가입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엘살바도르, 피지,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멕시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유니세프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