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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의 월드why] ‘시그널’처럼 끝까지…미제사건 해결 방법

작성 2016.03.16 14:19 ㅣ 수정 2016.03.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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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 미제사건을 다룬 케이블 드라마 ‘시그널’이 선풍적인 인기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미제 사건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건의 해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드라마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제’는 ‘아닐 미’(未)와 ‘건널 제’(濟)를 쓴다. ‘濟’에는 ‘건너다’의 뜻 외에도 ‘구제하다’, ‘돕다’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미제사건은 어쩌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 보다는 ‘피해자를 돕지 못한’의 의미가 더 강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연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나 미제사건은 존재한다.

◆미국은 성범죄, 아동학대 등에는 아예 공소시효 없어

미제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공소시효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공소시효는 범죄 분야나 국가에 따라 액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미제사건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과, 공소시효가 미제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규라는 것만은 국가를 막론한 공통점이다.

미국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주(州)에서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 영국 역시 살인죄를 포함한 모든 중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프랑스는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면 범죄자들에게 공소시효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일본은 2010년에 들어 살인을 포함한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중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공소시효 30년을 적용한다.

한국은 어떨까. 2015년 7월부터 살인으로 인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지 8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일명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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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장기미제사건 해결 키워드, DNA

각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미제사건이 여전히 지속된 수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키워드는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DNA 감식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DNA의 수명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산소와 접촉이 적고 온도가 낮은 땅속에 보관된 DNA라면 그 수명은 1000~1만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공룡의 화석이나 오래된 미라에서 DNA를 추출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유다.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DNA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적 충격에서도 잘 보존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성질의 변화없이 죽을 때까지 간직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DNA의 특성을 이용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용의자의 DNA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DNA 표현형질 감식’ 기법이 활용된다. 이 기법은 대조나 비교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DNA를 분석해 실제 DNA 주인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해내는 기법이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생체정보 기업과 수사당국이 손을 잡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미제사건을 함께 해결한 사례가 많다.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DNA 관리체계 및 범죄예방시스템’이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DNA를 영구 보관하고 장기간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 예방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하는데 인력과 기술을 투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게다가 DNA 데이터는 인권 및 개인정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9년 10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 국민과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DNA를 모두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DNA 정보는 미제사건 해결이나 무연고 시신 신원 확인 등에 활용되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전과가 없는 사람의 DNA와 지문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영국 정부는 체포된 모든 범죄 용의자의 DNA 정보를 보관하겠다고 밝혔다가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은 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 정보만 보관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한국은 2010년 ‘DNA법’ 시행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범죄와 관련한 DNA를 채취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DNA 신원확인 정보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7만 3024건에 달한다. 경찰 당국은 이러한 DNA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와 맞물려 미제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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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시그널’ 한 장면
드라마 ‘시그널’ 한 장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끈질긴 노력과 관심이 장기미제사건 해결의 열쇠

드라마 ‘시그널’ 속 형사들은 “누군가가 포기하기 때문에 미제사건이 만들어진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니다. 미제사건을 해결하는데에 있어서 DNA 감식 기술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법적 보호망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당국의 끈질긴 노력과 대중의 관심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뛰어난 ‘요원’이 아닐까.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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