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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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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오른쪽)이 아르헨티나 해경에 쫓기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당국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아르헨티나 해경대가 격침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해경대는 격침 후 어선의 선장을 포함해 선원을 전원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루옌위안위010(Lu Yan Yuan Yu 010)이라는 배이름을 가진 문제의 중국 어선은 지난 13일 밤 아르헨티나 추붓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5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아르헨티나 해경대는 현지법에 따라 조업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어선은 소등하고 공해로 도주를 시도했다.


추격에 나선 아르헨티나 해경대는 공포를 쏘면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중국 어선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중국 어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해경대가 도주하는 어선의 앞뒤로 공포를 쐈다"면서 "발포 전 해경대와 해군이 긴급대응반을 가동, 발포와 나포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경대가 격침 결정을 내린 건 중국 어선이 단속반의 승선을 거부하고 충돌을 시도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다.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해경대를 따돌리기 위해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면서 "급기야 해경대 선박를 들이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해경대는 어선을 추격하면서 국방부와 사법부에 상황을 급박한 보고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와 사법부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격침 명령을 내렸다.

국방부의 명령을 받은 해경대는 곧바로 중국 어선을 공격, 격침했다.

해경대 관계자는 "해경대뿐 아니라 (불법 조업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선원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격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체포된 선원들이 16일 푸에르노 마드린 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아르헨티나 현지법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아르헨티나 해경대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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