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총질과 고문으로 공포의 대상이 됐던 고위 경찰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전 경찰서장 카를로스 알베르토 플로레스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산타페주 프론테라에서 경찰서장으로 재임하던 플로레스는 무고한 시민을 임의로 연행하고 고문하는 등 악행을 일삼다 2014년 기소됐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르헨티나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십자가 고문이다.
프론테라 경찰서에는 2014년 5월 22일 한 무고한 청년이 붙잡혀왔다. 청년은 미궁에 빠진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이 놓은 함정에 빠지면서 혐의를 썼다.
범행을 추궁했지만 청년이 완강히 부인하자 경찰은 그에게 십자가 고문을 했다.
얼굴 전체를 테입으로 감은 뒤 십자가에 묶어 세워두곤 자백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청년에게 오물을 먹이기도 했다.
이 고문을 주도한 게 당시 서장으로 재임하던 플로레스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도 이 경찰서에선 총질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연행된 조카가 걱정돼 경찰서를 찾은 한 남자에게 서장 플로레스는 장총을 들이대고 위협하다 방아쇠를 당겼다.
8발의 총을 맞은 남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 한동한 사경을 헤맸다.
연이은 사건으로 해임된 플로레스는 기소됐지만 법원은 권력남용과 상해, 무단 총기사용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십자가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고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히 십자가에 묶은 건 고문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총질을 한 사건에서도 법원과 검찰의 시각은 엇갈렸다. 검찰은 사건을 살인미수로 봤지만 법원은 단순한 상해로 인정했다.
현지 언론은 "플로레스의 행각을 볼 때 징역 6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나시온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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