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캐나다 부동산 싹쓸이 나선 中…유학생이 280억 저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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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학생이 최근 매입한 뱅쿠버의 280억원 짜리 초화화주택의 전경.
사진=매일경제신문


최근 캐나다 벤쿠버의 3110만 캐나다달러(약 284억원·이하 달러) 짜리 초호화저택이 중국 유학생에게 팔려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중국 유학생이 올해 벤쿠버 호화저택의 최고 거래가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 언론은 “학생이 무슨 돈으로 이 거액의 저택을 사들였을까?”며 그 배경과 자금의 출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포인트그레이(Point Grey)에 위치한 이 저택은 1.7에이커(6879㎡,2080평) 규모의 토지 위에 건축면적은 1356㎡(410평)에 달한다. 5개 룸, 8개 욕실, 극장, 수영장이 딸린 호화 인테리어의 3층 건물로 노스쇼어의 산과 바다를 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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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낵의 화장실이 이 정도 수준이다.
사진=매일경제신문


부동산 매매기록에 따르면, 이 저택의 매입자는 저우(周) 성을 가진 중국 학생이다. 그가 99%의 부동산 토지소유권을 가졌고, 나머지 1%는 여성 사업가 소유다. 이들은 선수금 1억1000만 위안(약 198억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990만 달러(약 90억원)를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마다 1만7080만 달러를 상환, 매달 상환액은 3만5000달러(한화 32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토지세로 매년 8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즉 대출상환액과 토지세로 매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300만 위안(한화 5억4000만원)이다.

주변에서는 학생신분으로 이 저택을 소유하기는 불가능하니, 분명히 부모가 집을 사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가 드문 캐나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지인들의 놀라움은 크다. 현지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어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합법이다. 이번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저택의 기존 집주인은 캐나코드 제뉴이티(Canaccord Genuity) 투자회사의 창시자인 피터 브라운이다.그는 1983년 이 저택을 250만 달러에 사들여, 지난해 6월 220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았다. 올초 캐나다정부의 예상가는 2550만 달러였으나, 최종 3110만 달러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마일린 천이라는 중국 사업가가 동일한 지역(Point Grey)에서 호화저택을 5188만 달러(약 473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사실상 최근 중국인들이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 등지에서 고가의 저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중국 ‘큰손’들이 캐나다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캐나다는 주거 및 교육 여건이 훌륭해 집을 구입해 직접 거주하거나, 별장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자녀유학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제한이 없어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낮은 모기지 이율을 활용할 수 있다.

중국 ‘큰손’들의 영향으로 캐나다 호화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캐나다의 호화주택 1/4을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캐나다 부동산평론가들은 “학생 신분으로 이처럼 고가의 저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캐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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