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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멕시코판 장발장’ 470원 물건 훔쳐 구속

작성 2016.06.13 09:36 ㅣ 수정 2016.06.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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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비스 제공 물품 470원 어치를 훔쳤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고소해 구속까지 시키게 한 멕시코시티의 편의점.


멕시코에서 푼돈 범죄에 대한 처벌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커피에 넣는 크림을 훔친 혐의로 36세 지적장애인이 20일 넘게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편의점은 지적장애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그가 가져간 크림은 커피를 산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놓고도 말이 많다.

돈으로 환산해도 지적장애인이 집어갔다는 크림은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500원도 채 안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멕시코 국적을 취득한 타이로 두케(36)는 지난달 17일(이하 현지시간)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잠깐 전 편의점에서 들려 커피에 넣는 크림 5개를 들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경찰은 한 남자가 크림을 훔쳐 달아났다는 편의점의 신고를 받고 두케를 체포했다. 하지만 워낙 애매한 사건이라 경찰도 난감했다.

두케를 체포한 경찰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크림을 몇 개 집어간 게 과연 절도가 되는지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측은 문제의 사건에 대해 "크림이 커피를 산 사람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면서 "아무 것도 사지 않은 두케가 크림을 집어간 건 분명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난감해진 경찰은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코웃음을 자아낼 정도 였다. 두케가 가져간 크림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7.5페소, 우리돈 470원어치 정도였다.

그래도 편의점은 "금액에 관계없이 도둑질이 분명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당국은 결국 두케를 구속했다.

이래서 교도소에 수감된 두케는 23일 만인 이달 8일 석방됐다.

470원어치 무료 크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면서 편의점이 고발을 취하한 덕분이다.

하지만 두케는 20일 넘게 교도소 신세를 져 이미 처벌을 받은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앞서 멕시코에선 사과 2개와 음료 1개 등 약 22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지적장애인이 가중처벌의 위기에 몰렸다가 석방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지적장애인이 벌인 소액 절도에 대해 피해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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