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모든 대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손금의 최대 30%까지를 세금으로 환급 받는 효과가 있다.
이때, 대손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채권자가가 중소기업인 경우)으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세법상으로 대손인정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세무처리를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소멸시효는 정당한 회수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완성이 되며 일부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 재산소유가 없음이 입증돼야 하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세무법인 세종TSI 곽종철 대표 세무사는 “불경기 속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요건을 갖춰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대손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소했을 때 지분이동의 기회로 활용해 대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손처리과정에서 상법과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컨설팅 전문가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