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생후 10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아이 부모는 현지 방송에 출연해 아들의 사망 원인이 병원 측 직원들의 잇따른 뇌물 요구로 치료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인도에서는 국영 병원이 과밀 상태에 있어 가난한 가정도 값비싼 민간 의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병원에서는 뇌물 요구와 지나친 치료비 청구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타와 시브 도트 부부는 ND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일 밤(현지시간) 아픈 아들을 데리고 타르프라데시주(州)에 있는 바흐라이치 병원에 갔다”고 밝혔다.
그때 한 간호사가 서류 처리를 위해 뇌물을 요구했으며, 직후 병실 침구류를 정리하는 청소 담당 직원이 침대 준비를 위해 또다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부부는 “뇌물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틀 뒤 부부는 또 다시 뇌물을 줄 것을 강요받했다. 이번에는 한 의사가 주사 처방을 위해 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부는 이미 가진 돈이 모두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치료가 늦어져 아이가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이 어머니인 수미타 도트는 “그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하고 얼마를 원하든 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 아버지는 화가 나 분통을 참지 못했다. 그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병원 측 직원들을 비난했다.
그는 “병원에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면서 “우리는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단 그가 직원들에게 얼마의 뇌물을 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부부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 치료에 지연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병원 고위 관계자인 O.P. 판데이 박사는 “아기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적은 없다”면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적정량의 항생제를 투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청소 담당자는 해고했으며, 간호사는 다른 부서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 수차례 있었다.
지난 6월 콜카타 시에서는 75세 남성이 뇌물 200루피(약 3200원)를 지급하지 못해 입원을 거부당해 사망했으며, 이달 초 타밀나두주(州)의 한 공립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뇌물 300루피(약 4900원)를 거부해 환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한 환자는 아직 어린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송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