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오너, ‘배당’으로 가능한 상법상 세무효과

작성 2016.08.18 14:16 ㅣ 수정 2016.08.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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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A씨는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전환을 했다. 개인사업을 하던 때에는 번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법인에서는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그 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 또한 정해진 급여 외 추가적으로 법인 돈을 받아오는 방법, 일하지 않는 가족 명의로 법인 돈을 받아오는 방법, 다른 임직원들의 급여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법인 돈을 회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위와 같은 고민은 ‘배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배당이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주총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쳐 법인 이익금을 회수하는 상법상의 절차로 세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선 2,000만원의 이하의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4%로 분리과세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당금액이 연 7,5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배당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회사대표 중 필요이상으로 급여를 높게 설정한 경우가 있다. 급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며, 건강보험료 또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부분 급여를 줄이고 2,000만원 이하의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 앞으로 배당해야 절세가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차등 배당하고자 하는 대표라면 배당을 포기해 소득세 부담을 없애고, 근로소득자인 배우자는 15.4% 분리과세 되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당금액을 수령해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는 배당 이외의 소득이 없으므로 배당금액은 8,000만원이지만 실제 세부담은 15.4%선에서 방어할 수 있다.

단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세무법인 세종 TSI의 성시원세찬 세무사는 18일 "불균등 배당은 기업의 오너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여건이 되는 기업이라면 실행하는 것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상법과 세법이 정한 절차와 적정한 금액을 지켜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해 기업컨설팅관련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통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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