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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막 쓰지 말라냥!”…법정으로 간 심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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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당사자인 고양이는 모를 법정 다툼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 언론은 고양이 ‘그럼피 캣’(Grumpy Cat·심술궂은 고양이)의 판권과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그럼피 캣은 지난 2012년 한 웹사이트에 사진이 게시된 후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특유의 심통나고 짜증난 표정 덕에 일약 '심술 고양이'라는 별명과 함께 큰 화제를 모은 것.

현재 피닉스에서 주인 타바사 번데센과 살고있는 그럼피 캣의 진짜 이름은 타르다 소스(Tardar Sauce)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그럼피 캣이 주인을 진짜 '집사'로 부릴만큼 잘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럼피 캣은 인터넷의 인기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 광고 모델, 영화와 온라인 게임에 출연하며 돈을 박박 긁어모으고 있다.

주인 번데센이 수입을 밝히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총 매출이 1000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언론의 평가.

이번에 그럼피 캣 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연은 이렇다. 이미 '그럼피 캣'(Grumpy Cat LLC)이라는 회사까지 세운 번데센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 '그레네이드 비버리지'와 커피 출시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럼피 캣을 전면에 내세운 아이스커피 '그럼푸치노'(Grumppuccino)를 출시한 것. 문제는 커피가 잘 팔리자 회사 측이 그럼피 캣 원두커피 등 다른 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그럼피 캣 측이 회사 측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총 6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들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면서도 "정작 주인공인 그럼피 캣은 알지도, 관심도 없는 소송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고 촌평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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