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있어도 피상속인이 가족 중 어느 일방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거나 이미 증여를 통해 물려 준 상태라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법률로 일정 부분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 상속인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고인이 14억원 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남, 차남 이렇게 3명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여생을 사실 집과 예금 일부(약 6억원)를 드리고 장남과 차남은 남은 8억원을 각각 4억원씩 나누기로 했다.
장남은 생전 아버지로부터 상가 부동산 한 채를 15년 전에 미리 증여 받았다. 증여 당시의 시가는 6억5000만원(신고기준)이었다. 문제는 상속인의 개별 유류분은 상속 당시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산정에 사전증여재산 합산은 자녀에게 준 경우 10년 이내 재산만 합산하지만, 유류분과 관련된 특별수익은 그 기간에 상관 없이 합산 청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장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받은 상가건물이 유류분 청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에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합산금액이 지난 2001년도 증여시점의 시가인 6억5000만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인 지금의 시가로 한다는 것이었다.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최근 몇 년간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시가가 21억원에 달하게 된 것이다. 즉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4억원이지만 유류분 기준 금액은 14억원에 사전증여 한 상가의 현재 시가 21억원을 더한 35억원으로서 어머니와 차남의 유류분은 각각 7억5000만원과 5억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차남은 이를 근거로 1억원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게 됐고 어머니도 1억5000만원을 달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해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상호 협의 하에 현물반환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장남은 십 수년간 운영한 상가건물을 팔 수도 없고 아버지 사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류분 청구 금액을 다 반환하고 나면 자칫 거의 물려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19일 “상속은 사후 행위이며 증여는 적극적인 형태의 생전 행위”라며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은 사전증여는 사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승계에 대한 계획은 장기적으로 제반 변수와 여러 세부상황을 두루 살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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