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보호대는 기본적으로 허리를 감싸고 조여서 지지해주는 기구다. 보통은 넓은 벨트 모양이나 코르셋과 같은 형태를 띤다. 허리를 감싸고 조임으로써 허리내압을 높여 신체하중을 지지해주거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허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쓰임새다. 제품 착용시 척추부담이 덜하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환부가 자극되지 않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움직임이 한정되므로, 허리보호대를 차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육사용량이 줄어들어 허리근력이 떨어진다. 팔다리에 깁스를 오래하면 근육이 약해져 가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척추를 붙들고 지탱해야 할 허리근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착용은 허리요통에 좋지 않다. 대체로 의사들이 허리수술 후 6주 이상의 허리 보호대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다.
반면 허리 견인기는 상체를 들어올리면서 척추간에 발생된 흡입력이 탈출된 디스크를 제자리로 되돌려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기이다. 공기주입식 견인 치료기가 대표적인 제품으로 창의메디칼의 디스크닥터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공기압을 통한 견인 방식으로 원활한 움직임이 가능해 허리 근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균일한 좌우지지를 통해 척추가 바로 서도록 도와준다. 치료 예후가 좋은 편이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기주입식 허리 견인기는 전체 허리디스크 질환 중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2~3%의 환자를 제외한 다양한 종류의 디스크 질병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허리가 아픈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육체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 사용되고 있다. 허리보호대에 비하면 좀 더 근원적인 통증 치료에 가깝지만 이 또한 만능은 아니다. 착용하면 허리운동이 가능하고 재활에도 유용하지만 본인의 적극적인 재활노력이 부족하면 장기적인 착용시 간혹 허리보호대를 착용했을 때처럼 허리근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26일 "허리근력은 한번 약화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자신한테 맞는 보조기 착용과 더불어 적극적인 재활 노력이 겸해져야 허리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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