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 임원, 발명자로서의 대표입장 통해 합법적인 절세전략수립 가능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 김모 대표는 최근 “대표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이자나 변제기 등의 별도 약정 없이 무단 인출해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기사를 읽고 회사에 늘어나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해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가지급금이란 회계상의 의미로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세무상으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한다.
가지급금은 거래관행이나 접대비 등 영업목적상 불가피하게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회사설립 및 유상증자 시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일명 가장납입)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자산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것이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액에 대해 연4.6%의 가지급금 인정 이자율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증가함은 물론, 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 대표 입장에서는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의 정상 차입금 중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손금처리 되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업승계 시 가지급금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해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고액일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인과 대표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지급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갚아나가는 것이다. 그 예로 대표의 급여와 상여, 배당, 퇴직금을 이용해 변제하거나 대표 개인 자산을 처분해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을 활용한 직무발명보상금이나 대표 개인 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자기주식 처분대금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가지급금 해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법상, 세법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법인과 대표 입장에서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업체에 맞춘 절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 세무법인인 세종 TSI의 이승연 세무사는 13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가지급금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큰 세 부담 및 세무조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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