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판사 종신제가 도마에 올랐다. 만 95세 최고령 현직 판사가 2년간 법정을 비우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타다가 뒤늦게 사임하면서다.
아르헨티나 투쿠만 지방 고등법원의 라울 멘데르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사법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는 절차에 따라 사법위원회를 통해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이 사임서를 수리하면 1983년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직후 임용된 멘데르 판사는 34년 만에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최고령 판사의 사임서 제출은 법관의 종신제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무리 유능해도 고령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 종신제를 포기하고 임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 네티즌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법관"이라면서 종신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멘데르 판사에 대해선 유난히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제대로 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을 경우 제한없이 병가를 낼 수 있다는 제도 덕분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멘데르 판사는 2015년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법정을 비웠다.
멘데르 판사는 45일, 60일, 90일 단위로 계속 병가를 내면서 법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월 급여를 챙겼다. 아르헨티나에서 판사는 병가를 내도 월급을 100% 받는다.
멘데르 판사가 매월 얼마를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추정해볼 만한 자료는 제시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1년 멘데르 판사가 받던 급여는 월 1만5000달러, 지금의 환율로 치면 약 1700만원에 이른다.
현지 언론은 "95세 현직 판사의 뒤늦은 사임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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