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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는 비인간 인격체”…아르헨 법원 획기적 판결

작성 2016.11.07 17:52 ㅣ 수정 2017.08.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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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도 자유를 얻을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부의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최근 아르헨티나 멘도사 법원은 현재 멘도사 동물원에 살고있는 침팬지 세실리아를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영장류 보호구역으로 보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침팬지에게도 ‘비인간 권리’(The Nonhuman Rights)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앞서 영장류 보호 단체인 GAP(Great Ape Project)는 동물원에서 고립된 채 외로이 살고 있는 침팬지 세실리아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30대로 추정되는 세실리아는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로 인기를 누렸으나 친구들이 모두 죽고 몇 년째 홀로 쓸쓸한 생을 이어왔다. 특히 콘크리트 우리에 갇혀 쭉 처진 모습으로 우울하게 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GAP와 현지 동물보호단체는 사회성이 강한 세실리아도 인간과 같은 권리가 있다는 요지의 소송을 지역 법원에 제기했다.


마리아 알렉산드라 마우리시오 판사는 "세실리아는 사물이 아니라 비인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봐야한다"면서 "즉시 동물원에서 석방해 동족들이 모여사는 브라질의 보호구역으로 보내라"고 주문했다.

GAP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GAP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끔찍한 환경에 놓여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멘도사 지방정부 측은 이번 판결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조만간 세실리아는 새로운 터전에서 살게 될 전망이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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