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아르헨티나의 한 지방도시에서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례안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의 알타그라시아라는 도시에서 시의회에 발의됐다.
조례안은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기견을 돌보지 말라는 이유는 다소 황당하다.
조례안을 낸 시의원 마르코스 토레스는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건 숭고한 일이지만 부작용이 많다"면서 금지를 제안했다.
그가 주장한 부작용이란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들이 먹이 때문에 귀가(?)를 거부하는 일이 잦다는 것.
토레스 시의원은 "길에 먹이를 두는 바람에 반려견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으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길에 놓인 먹이를 먹이기 위해 반려견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얌체족도 있다는 점도 그가 지적한 또 다른 부작용이다.
토레스 시의원은 "길에 먹이를 두지 않는 게 이런 일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면서 "길에 먹이를 놓거나 유기견에게 먹을 것을 주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러나 조례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단체 '사람에게 최고의 친구' 측 관계자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이유를 들어 유기견을 돌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며 조례안에 반대했다.
많은 시민들 역시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수많은 현안을 두고 시의회가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