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정부는 역사상 가장 긴 미세먼지 경보조치 기간 동안 유치원 휴원 명령 및 초중등학교 휴교 권고, 먼지를 일으킬 우려가 큰 대규모 건설업 강제 중지, 대형 트럭 및 택배 차량의 베이징 시내로의 진입 금지 조치 등 미세먼지 피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시민들의 외부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의 강경한 권고 조치를 강행해 왔다.
이번 미세먼지 경보 조치의 경우 총 7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 동북부 지역 일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기상청환경기상센터 측은 분석했다.
문제는 오는 14일 이후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 현재까지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징진지'(京津冀)일대에 내려진 대규모 미세먼지 경보 조치는 총 7차례 발부됐으며,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로 외부 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던 기간은 총 23일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길어진 수치다.
현재로써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석되는 북서풍의 영향력이 징진지 일대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상청환경기상센터는 지난 1961년 징진지 일대에 불어오는 북서풍의 평균 풍속과 비교해 올해 풍속이 최소 37%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서는 스모그, 미세먼지 문제를 기상재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과학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징진지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기상재해로 정의한다면 대기오염의 다른 형태인 산성비와 자동차 배기가스 중의 일부인 산화질소와 탄화수소 등도 기상재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인간의 외부 활동으로 빚어진 대부분의 환경 현상이 자연 재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신경보(新京報)는 보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대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차량 5부제 정책을 시행, 미세먼지 경보 조치 기간 동안에는 차량 2부제를 강제해오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100위안(약 1만 8천원)이 부과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