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360도 회전 놀이기구 ‘소녀 추락사’ 원인은 ‘안전벨트’

작성 2017.02.06 14:28 ㅣ 수정 2017.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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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충칭(重庆) 펑두현(丰都县)의 차오화공원(朝华公园)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사망 사고의 원인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의 정밀검사 결과, 가슴보호 안전바가 충분히 내려 오지 않아 헐거운 상태에서 놀이기구가 360도 회전, 운행되면서 탑승자가 원심력에 의해 튕겨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따르면, 안전요원은 반드시 탑승자의 안전바가 제대로 착용 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곳에서 ‘우주여행’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14세 여학생이 탑승 도중 공중에서 몸이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현재 이곳 놀이공원은 폐쇄되었고, 현지 정부는 놀이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 상태라고 앙스신문(央视新闻)은 5일 보도했다.


한편 숨진 아이의 가족은 공원 측으로부터 87만 위안(약 1억 4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을 잃은 엄마는 아직도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는 심경이다. 올해 중학생이 되는 딸은 친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펑파이신문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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