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77명 살해범이 낸 인권침해 소송…1심 승소 뒤 2심 패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지난해 3월 법정에 들어서며 나치식 경례를 하는 브레이비크(AP 연합뉴스)


지난 2011년 학생 등 77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총기와 폭탄으로 살해하고 300명 이상에게 부상을 안긴 ‘살인마’가 있다. 바로 노르웨이의 극우주의자 아르네스 베링 브레이비크(37)다.

최근 노르웨이 상소법원은 수감 중인 브레이비크가 인권을 침해받거나 모멸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앗아간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역설적인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브레이비크 측이 오슬로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변호인 측은 브레이비크가 교도관과 의료진하고만 이야기할 정도로 극심하게 고립돼 있으며 면회 제한과 편지 검열을 당하고 있어 유럽인권헌장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르웨이 법무 당국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브레이비크는 방 3개가 딸린 아늑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으며 세탁실도 원할 때 사용 가능하다. 심지어 TV시청과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길 수 있으며 인터넷은 되지 않으나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수형자와의 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브레이비크의 인권 타령은 수감 이후부터 줄기차게 계속됐다. 대표적으로 브레이비크는 법무 당국에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를 3으로 바꿔달라”,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소파로 바꿔달라”, “성능 좋은 에어콘으로 교체해달라” 등의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슬로 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원고인 브레이비크 측의 주장을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라면서 "이런 가치는 테러범이나 살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자 노르웨이 당국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이번에 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브레이비크 측 변호인은 "법원 측이 믿기 힘든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노르웨이 최고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유럽인권재판소에도 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레이비크는 2011년 7월 22일 오슬로의 정부청사 인근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켜 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퇴위아 섬에서 여름 캠프 중이던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69명을 살해했다. 이같은 혐의로 브레이비크는 21년형을 선고받고 6년 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이렇게 낮은 형량을 받은 이유는 사형제가 없는 노르웨이에서는 21년이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이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국수 먹고 기절한 여성, 23명이 집단 강간…‘강간공화국’
  • “여보, 우크라 여성 강간해도 돼”…남편 부추긴 아내의 결말
  • 50대 아동부 장관 “15세 소년과 성관계, 임신-출산 인정
  • 美 여객기 랜딩기어에 몰래 탔다가…두 10대 청소년의 비극
  • 美 여행 한국인 여성 3명 실종…‘22중 연쇄 추돌사고’가
  • 중국이 중국했다?…“지진에 무너진 917억짜리 건물서 ‘짝퉁
  • 공중서 ‘쾅’…프랑스 공군 곡예비행팀 에어쇼 연습 중 충돌
  • “푸틴은 곧 죽는다. 이건 팩트”…끊이지 않는 ‘예언’, 증
  • 총 850m 교량으로 탱크 상륙…위성으로 본 대만 침공용 中
  • ‘생존 한계’ 시험할 폭염 온다…‘4월 기온 49도’ 찍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