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지 메트로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의 스토크온트렌트에 사는 리아 파크스(34)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 셀 수 없이 많은 개 배설물을 방치했다가 860파운드(약 12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뒷마당의 개 배설물을 치워달라는 지역사회의 요청을 무시하다가, 지난해 해당 지역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보호단체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스토크온트렌트 시의 환경 담당 공무원이 공개한 사진은 뒷마당 곳곳이 개의 배설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담장이 낮아 집 근처를 지나는 행인과 이웃 주민들이 쉽게 뒷마당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인데,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개 배설물 더미 때문에 주민들은 위생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여러 차례 집 주인에게 청소를 요구했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리아 파크스는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아서는 안 되는 시간에 내놓는 등 공공질서 및 위생을 어지럽힌 대가로 860파운드의 벌금 및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반 사회적인 행동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리아 파크스의 행동은 환경적 범죄에 속하며, 누구든 그녀의 이웃이라면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 대중에게 해를 주는 불법 행위는 용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