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범칙금 부과 이유가 자동차 운전중 헬멧 미착용?

작성 2017.03.29 09:41 ㅣ 수정 2017.03.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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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미착용을 범칙금 부과 사유로 기재한 통지서. (사진=디아리오)


남미의 엉터리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최근 황당한 이유로 교통위반 범칙금을 물게 된 여자를 소개했다. 여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코르도바주 산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여자는 최근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내용과 납부해야 할 범칙금을 알려주는 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서를 보니 여자가 법규를 위반했다는 날은 지난 1월 13일, 통지서에 찍힌 발송날짜는 3월 18일이었다.

통지서가 60일 이상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송됐다는 얘기다. 날짜만 따져본다면 늑장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진짜 황당한 건 범칙금 부과의 이유다.

통지서엔 여자가 운전한 자동차가 피아트의 인기 소형차 '팔리오'라고 적혀 있다. 여자의 차량이 맞다.

그런데 위반했다는 교통법규는 이상하다. 위반내용을 적는 곳에는 '규정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다.

헬멧은 아르헨티나 교통법규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용을 명령하는 안전장치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여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인터뷰에서 여자는 "자동차경주에 나간 것도 아닌데 평소에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해야 하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문했다.

여자는 "정확하게 차종을 기입하면서 헬멧 운운한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엉터리 행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행정은 늑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일처리가 정확하지 않아 황당한 사고가 종종 벌어진다. 한국인 영주권에 국적이 북한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언론이 사고를 보도하자 당국은 "실수가 발생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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