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4세 ‘참수 살해범’ 종신형 논란…들끓는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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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길가던 4세 여자아이를 목 잘라 살해한 남자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타이페이(臺北) 스린구 법원은 류(劉)모 양 살해혐의로 기소된 왕징위(王景玉·34)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대만 사회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1시 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시내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모친과 함께 길을 가던 4세 아이 류양은 왕씨가 기습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맞아 목이 잘려 살해됐다. 

당시 류양은 외할아버지를 만나려고 골목길을 가던 길이었으며 유모차를 밀고 있던 모친과의 거리는 불과 1m였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대만 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특히 왕씨의 범행 동기가 '묻지마 살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여기에 수감된 왕씨가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장 사형에 처하라는 여론이 봇물을 이뤘다.


이에 대만 검찰은 지난 12일 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결정은 달랐다. 스린구 재판부는 "왕씨가 조현병을 앓고있어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인지상태는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종신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소식이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는 왕씨를 넘어 재판부로 번졌다. 현지 네티즌들은 "재판부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면서 "당장 왕씨를 사형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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