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폭력한 男과 11세 때 결혼한 美여성…가족 강요 때문

작성 2017.05.30 17:12 ㅣ 수정 2017.05.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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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아직도 부모의 허락만 있다면 아동 결혼이 가능하다. (사진=포토리아)


자신을 성폭력한 남자와 결혼을 강요받거나, 실제로 결혼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일로 현대 문명사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봉건적인 악습에 찌든 극히 일부 문화권에서도 쉬쉬하며 일어날 법한 일이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11세 때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당한 뒤 가족의 강요에 의해 그 남자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출신 여성 세리 존슨이 10살에 교회 신도인 한 남성에게 4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한 뒤 임신까지 했고, 가족의 요구에 의해 결혼한 사연과 아동결혼의 문제점 등을 보도했다.

존슨은 “당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자 엄마와 가족들이 성폭행범을 보호해주기 위해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는 충격적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엄마가 내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자 나는 ‘결혼이 뭐냐. 내가 아내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엄마는 ‘네가 곧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어이없는 결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부모의 허락만 있으면 미성년 결혼이 가능한 27개 주 중 하나다.

존슨은 “결혼을 한 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음은 물론, 무려 9명의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돌보고,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는 등 끔찍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존슨 결혼생활은 대부분 미성년 결혼이 그렇듯 이혼으로 끝마치게 됐다.

존슨은 자신의 삶을 담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용서’(Forgiving the Unforgivable)라는 책을 썼고, 이는 플로리다주 의원인 신시아 스태포드의 마음을 움직였다.

스태포드 의원은 “결혼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우리는 미성년자에게 투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16세 미만이 결혼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동결혼금지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뉴햄프셔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됐으나 마찬가지로 입법이 좌절됐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940만명의 미국 여성이 16세 이전에 결혼했다. 그들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건강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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