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아들을 강가에 내던진 엄마는 과연 원하던 휴가를 갈 수 있을까?
영국 더썬은 29일(이하 현지시간) 글라라 로닉 파식(32)이 경찰에 아이가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했으나 크로아티아 당국은 대신 아이의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이스트라 반도의 풀라에 거주하는 글라라는 마케도니아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들 데니스(3)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어 집에 머물러야만 했다.
경찰은 글라라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이기적이고도 대범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후 아들을 강가에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종종 남자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에 알릴까도 생각해봤지만, 타인의 가족과 관계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고.
글라라의 아래층에 사는 이웃은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 한번은 경찰을 부르려다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3일 경찰은 글라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14살 소녀를 검거했다. 익명의 소녀는 이복자매 행세를 하며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신원미상의 29살 남성도 체포했다.
경찰 대변인은 “형사과에서 사고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고, 의혹을 확인했다. 미성년자와 20대 후반의 남성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데니스의 아빠는 유럽 동남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감옥에 수감중으로 엄마와 단 둘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더썬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