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에이즈 감염’ 숨기고 여친 만난 男, 살인죄 기소

작성 2017.06.07 16:39 ㅣ 수정 2017.06.07 16:3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 접촉을 해 온 로날드 머독(51)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이하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오랫동안 숨겼던 50대 남성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 사는 51세 남성 로날드 머독은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2011년부터 5년간 킴벌리 클램프너(51)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불륜 만큼이나 큰 문제는 머독이 킴벌리를 만나기 전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에이즈 환자였으며, 이 사실을 킴벌리에게 비밀로 한 채 성 접촉을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킴벌리가 머독의 병명을 알게 된 것은 2016년이었다. 당시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끼던 킴벌리가 병원에서 에이즈 의심 판정을 받은 뒤, 머독의 아내로부터 그의 에이즈 사실을 전해들은 것.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킴벌리는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검 결과 나온 사망 진단서에는 사인 중 하나로 에이즈인 것이 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오하이오주 법률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중죄로 여기고 엄벌에 처한다.

또 상대방이 이를 통해 감염되고 사망에 이를 경우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같은 법에 따라 지난 6일 머독은 살인죄로 기소됐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에이즈로 숨진 킴벌리의 아들은 “어머니가 유일한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머독은 에이즈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분명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감염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죄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머독은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